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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연금규약 신고 방법

이즈(is) 2025. 2. 24. 08:30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퇴직연금규약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퇴직연금을 처음 설정할 때 뿐만 아니라 규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퇴직연금규약 설정, 변경, 폐지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List

1. 근거 법령

2. 필요서류

3. 제출처, 제출방법

4. 주의사항

 

 

1. 근거 법령

 

사용자의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이하 '퇴직급여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만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및 변경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6.>
1.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6.>
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필요서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을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정 변경 폐지
필요서류 ㆍ퇴직연금규약 신고서
ㆍ퇴직연금규약
ㆍ근로자동의서
ㆍ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ㆍ 퇴직연금규약(+신구대조표)
ㆍ 근로자동의서 또는 의견청취서
ㆍ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ㆍ 퇴직연금규약
ㆍ 근로자동의서
ㆍ 폐업사실증명원(폐지 사유가 폐업이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 설정

ㆍ퇴직연금규약 신고서
ㆍ퇴직연금규약
ㆍ근로자동의서

 

(2) 변경

ㆍ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ㆍ 퇴직연금규약 (+신구대조표)
ㆍ 근로자동의서(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의견청취서(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3) 폐지

ㆍ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ㆍ 퇴직연금규약
ㆍ 근로자동의서
ㆍ 폐업사실증명원(폐지 사유가 폐업이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 제출 필요)

 

 

 

<파일첨부>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확정급여형&cedil; 확정기여형&cedil;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호서식] (확정급여형&cedil; 확정기여형&cedil;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hwp
0.06MB

 

 

 

3. 제출처, 제출 방법

(1) 제출처

퇴직연금규약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

 

(2) 제출방법

 

퇴직연금규약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4. 주의사항

근로자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및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전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놓치지 쉬운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고민하고 계시거나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근처 노무법인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