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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25년 적용 최저임금 10,030원

이즈(is) 2025. 2. 10. 08:30

 

최저임금은 매년 뜨거운 이슈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인상 및 생활 안정의 측면에서, 사용자는 인건비 상승의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도입목적, 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ist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2. 최저임금제도 소개

  (1) 개념

  (2) 도입 목적

  (3) 결정기준

3. 검토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2025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시간급: 10,030원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전년보다 17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약 1.7%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장) 또한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제도 소개 

(1)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말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도입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임금은 본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원리에만 임금결정을 맡긴다면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은 불리한 조건 하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사간의 자유계약과정 개입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최저임금제는 연소근로자, 미숙련근로자, 미조직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저 임금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사용자는 기술 혁신 등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저임금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는 데 한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제의 효과로 기술혁신, 경영합리화, 공정 경쟁 유도 등이 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무작정 높일 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요하겠습니다. 

 

 

(3) 결정 기준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밝힌 최저임금 심의과정의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생계비, 임금실태, 적용효과 등의 분석 및 심사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 전문위원회 심사
-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마련된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합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심의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산식에 관해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은 2022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소위 '공익위원 계산식'이라 불립니다. 공익위원들이 임의로 만든 산식으로 경제학적 근거와 법적 근거 모두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8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 검토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1.7%)은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노사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지적하고, 현행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표했습니다. 반면, 기업계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인상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성장의 장기화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이 소비 침체를 해결하고 내수 활성화를 불러올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결정에 활용되는 산식에 대한 법적, 학문적 검토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길 기대해보겠습니다.